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소년 통고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관련 책자와 리플릿을 만들어 교육부, 보건복지부와 시도교육청 등에 배포했습니다. 통고제도는 보호자나 학교·사회복지시설, 보호관찰소의 장이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소년 보호사건을 법원에 접수하는 절차입니다. 수사 받는 부담을 줄이고 범죄경력조회나 수사자료표에 기재되는 불이익 없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유서영 기자(rs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71464 주식매입자금 _3643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