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리베이트를 제공한 국제약품과 동성제약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국제약품과 동성제약이 병·의원을 대상으로 리베이트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지급한 것과 관련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국제약품은 앞서 2015년 1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자사 의약품의 판매촉진 및 거래유지를 위한 대가로 병원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국제약품은 병원을 대상으로 백화점 상품권, 가전제품 등 송년회 행사 경품
골드몽릴게임릴게임 을 지원하거나 단체 영화 관람 행사를 대관료를 대납하는 등 총 7차례에 걸쳐 약 1300만원 상당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지급한 것과 관련 시정명령과 과징금 300만원이 부과됐다.
구체적으로 리베이트 대상 병원의 전월 처방 실적에 따라 일정 비율의 영업활동비를 영업사원에게 지급해 사후에 지원했다.
영업사원들은 지급받은 금
게임릴사이트 액 내에서 자유롭게 리베이트에 사용할 수 있었으며 현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여비 등을 과다 청구하거나, '법인카드 깡' 등의 방식을 통해 리베이트 자금을 조성하기도 했다.
동성제약의 경우 4개 병·의원에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현금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에 대한 시정명령이 부과됐다.
동성제약은 2010년 10월부터 2019년
바다이야기오락실 4월까지 의약품 채택 또는 처방 유지 및 증대를 목적으로 수도권 소재 4개 병·의원 소속 의료인들에게 현금 등 약 2억5천만 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했다.
구체적으로 동성제약은 리베이트로 인한 책임 또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2014년 7월 경 CSO에게 전문의약품 영업을 전면 위탁하는 형태로 전환했는데 이 과정에서 동성바이
릴게임바다이야기사이트 오팜의 영업사원 중 일부를 유도해 CSO를 설립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CSO는 2014년 7월부터 2019년 4월까지 4개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행위를 계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두 사례 모두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러한 행위는 소비자가 의약품을 직접 구매할 수 없는
바다이야기프로그램 전문의약품 시장 특성상 의료인이 의약품 선택을 의약품의 가격이나 품질 우수성이 아닌 제약사가 제공하는 리베이트 규모, 횟수에 따라 결정하게 되어 왜곡된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최종 소비자인 환자는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의약품을 처방받지 못할 수도 있게 되는 등 소비자 이익이 현저하게 침해되는 대표적인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의약품 시장 경쟁 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가 의약품의 효능 및 품질에 따른 적절한 의약품을 구매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 관계기관과 처분 결과를 공유하는 등 리베이트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감시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