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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2-11 01:32
'고1부터 정당 가입' 정당법 통과…학부모, 학교 '교실의 정치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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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만16세부터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정당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학부모 및 학교 현장에서 교실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올해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학생들의 정당 활동과 학업이 양립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11일 기존 만18세에서 만16세로 정당 가입 연령을 낮춘 정당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을 만25세에서 만18세로 낮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달31일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고1 학생은 생일이 지나 만16세가 넘으면 정당에 가입할 수 있다. 고3 학생은 선거일을 기준으로 생일이 지나면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고교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이번 개정안을 두고 교내에서의 정당 활동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1 자녀를 둔 김모(48) 씨는 "학생들이 지나친 진영 논리에 빠지지 않고 상대 진영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법에 대한 교육이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며 "정당 활동과 학업이 상충하지 않고 양립할 수 있도록 정당 차원에서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이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교내 진영 갈등이 과열되는 경우 학교폭력 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고교 교사 A씨는 "청소년들은 반에서 인기 있고 힘 있는 학생의 의견에 쉽게 휩쓸리는 경향이 있는데 정치권에서 이를 악용할까 걱정된다"며 "각 정당에서 이런 '오피니언 리더' 역할을 맡을 학생을 물색해 은밀히 접근하거나, 학생회 조직이 자칫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든다"고 했다.

학생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고교 교사 B씨는 "정당 가입 홍보 활동이 격해져 수업에 지장이 생기거나 학생들 간 진영 갈등이 학교폭력으로 심화할 경우 어떻게 지도할지 걱정"이라며 "교사가 이런 갈등에 개입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 당장 올해 여러 선거가 몰려있는데 아직 현장 교사들이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지침은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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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news.naver.com/article/088/000074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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