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적 이주노동자 故응우옌 반 뚜안(23)씨. 지난달 10일 이천시 호법면의 자갈 제조 공장에서 컨베이어벨트 점검 작업에 홀로 투입됐다가 숨졌다. /경기이주평등연대 제공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이 이천 중앙산업에서 홀로 컨베이어벨트 점검 작업을 하다 숨진 베트남 청년노동자 뚜안(23)씨 사망사고(3월27일자 5면 보도)와 관련해 사고 발생 20일 만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대표이사를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고용노동부와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성남지청 중대재해수사과는 지난달 30일 중앙산업 대표이사와 법인을
오리지널골드몽 산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산안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동시에 조사하는 가운데 산안법 위반 혐의를 먼저 적용했다는 설명이다.
성남지청 관계자는 “현재 조사 중이라 자세한 사항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전했다. 경찰도 기계를 정지하지 않은 채 노동자를 작업에 투입하는 등 안전조치 미흡을 이유로 공장 관계자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
바다이야기게임 의로 입건한 상태다.
산안법·중처법 위반 혐의를 들여다보는 노동부 수사의 핵심은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실질적으로 구축하고 이행했는지 여부다.
이주노동법률센터 소금꽃나무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컨베이어벨트에 안전 덮개와 비상정지버튼이 없었고 뚜안씨는 혼자 작업에 투입됐다. 기계 방호장치 설치와 2인1조 작업 원칙이
바다신2릴게임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경영책임자가 갖춰야 할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작동하지 않았음을 방증한다는 지적이다.
중처법 수사에서는 사업장 내부의 위험성 평가가 실질적으로 이행됐는지 들여다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과거 노동부 감독에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는지, 또는 소규모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감독 자체가 없었는지 여부도 규명 대상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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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이천시 호법면의 한 자갈·모래 제조 공장 내부 모습. 사고가 발생한 해당 공장동 내부는 컨베이어벨트와 분쇄 설비 등 대형 장비로 대부분 채워져 있으며 작업자들은 위쪽 철제 통로를 오가며 설비를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6.3.11 /유혜연기자 pi@ky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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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감독 공백이 수사에서도 충분히 규명되지 않을 경우 경영책임자 처벌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근 고용노동부 공표 자료에 따르면 형이 확정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44곳 중 경영책임자 실형은 2건에 그쳤다.
유사 사건에서 1심 실형이 항소심에서 줄어든 사례도 있다. 지난 2021년 경남 양산 소재 상시 근무자 60명 규모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네팔 국적 이주노동자 끼임 사망사고에서도 대한산업안전협회가 사고 10일 전까지 수차례 위험성을 지적했음에도 방치한 사실이 확인돼 1심에서 대표이사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 유족 선처 탄원 등이 반영돼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이환춘(법무법인 지암) 변호사는 “경영책임자 처벌로 이어지려면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이 확인돼야 하는데, 중대재해 판결에서 가장 많이 지적된 것은 유해·위험 요인 확인·개선 점검의무 위반”이라며 “이 사건에서는 컨베이어 정비 중 기계 미정지 등 산안법 위반이 명백한 만큼 경영책임자가 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충실히 업무를 수행했는지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중소사업장의 경우 형식적인 서류작업만 해두는 경우가 많아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뒤따라야 하고, 이주노동자가 다수 근무한 사업장인 만큼 종사자 의견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 의무 이행 여부도 확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혜연 기자 p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