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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돈이 찔떡찔떡하는 게 보이스피싱 같지 않냐?”

-서울 명동의 한 가상화폐 환전소 직원 B씨-



이 기사는 헤럴드경제 회원 전용 콘텐츠 ‘HeralDeep’의 프리미엄 사회 콘텐츠 ‘세상&플러스’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더 생생하고 유익한 콘텐츠를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안세 오릭스저축은행 연 기자] 지난해 4월, 서울 명동의 한 가상화폐 환전소. 현금을 코인으로 환전하겠다는 손님이 연락했을 때 직원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아닌지 의심했다. 수천만원을 환전하면서 본인이 직접 오지않고 부하직원을 보냈기 때문이다. 돈의 끝자리도 ‘00원’ 이렇게 딱 맞게 떨어지지 않았다.
직원들은 의심 하면서도 4회에 걸쳐 현금 약 5700만원 대전미소금융재단 을 코인으로 바꿔줬다. 결과는 중대했다. 손님으로 가장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금액을 가상화폐로 세탁해 해외로 빼돌린 게 맞았기 때문이다.
형사 재판에 넘겨진 직원들은 눈물을 흘리며 무죄를 주장했다. “보이스피싱인지 몰랐다”며 “우리도 속았다”고 호소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의 결과는 어땠을까.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 강 학자금대출 연체 민호)에서 지난달 27일 오전 11시부터 밤11시까지 검사와 변호인이 벌인 치열한 공방을 정리했다.

수상했지만 환전 업무 이어가다…재판 넘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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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은 모두 친인척 관계였다. 이모·이모부와 조카가 함께 근무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조카 A씨가 SNS에 올린 광고를 보고 연락했다. 그는 “다른 손님 소개로 연락드렸다”며 환전 업무를 의뢰했다.
A씨도 대출상담사 조직원의 신원을 확인해 보긴 했다. 010으로 시작하는 국내 핸드폰 연락처를 받아 통화를 해봤다.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A씨는 조직원이 보낸 부하직원을 통해 첫 번째 거래를 마쳤다. 하지만 010 번호는 중계기로 조작된 것이었고, 돈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었으며, 부하직원은 현금 수거책이었다.
두, 세 번째 거래가 이어지자 B씨도 의심을 시작했다. 짧은 기간에 반복적으로 수천만원을, 본인이 아닌 직원을 통해 환전하는 게 수상했다. B씨는 A씨에게 “무슨 용도의 환전인지 알아보라”고 했다. A씨가 조직원에게 묻자 “선물(futures) 거래”라는 답이 왔다. 직원들은 투자라고 생각해 거래를 이어갔다.
문제가 터졌다. CCTV를 통해 현금 수거책을 붙잡은 경찰이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았다고 여겼다. 배신감을 느낀 A씨는 조직원을 검거하는 것에 협조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 조직원과 대화를 이어가며 시간을 끈 결과, 경찰은 조직원을 체포했다.

미필적 고의 인정되면 유죄…3가지 쟁점 두고 양측 공방




사진은 참고용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사건이 일단락된 것과 별개로 A씨와 B씨는 형사 재판에 넘겨졌다. 전기통신사업법상 범죄임을 알면서도 환전 업무에 가담한 혐의가 적용됐다.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은 미필적 고의였다. 미필적 고의란 범죄라는 결과를 예상하면서도 범죄가 이뤄져도 상관없다는 심리 상태다.
검사와 변호인은 크게 3가지 쟁점을 두고 이 부분에 대한 공방을 벌였다.

? 검사 : “의심 들었는데 경제적 이익 때문에 묵인” vs 변호사 “몰라서 의심”


검사는 직원들이 서로 “보이스피싱 같지 않냐”고 하며 의심했던 것을 파고들었다. 검사는 “피고인들은 거래 과정에서 돈의 출처를 확인해보라고 하는 등 의심을 했으면서도 거래를 이어갔다”며 “보이스피싱임을 알면서도 경제적 이익 때문에 묵인한 것”이라고 공격했다. 피고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문했다.


검사 : “피고인은 다른 직원에게 ‘돈이 찔떡찔떡하는 게 보이스피싱 같지 않냐’고 발언했습니다. 그런데도 왜 거래를 중단하지 않고 이어갔습니까?” 피고인 : “돈이 출처가 어딘지 확인 했습니다. 선물이라고 했기 때문에 거래를 이어갔습니다.” 검사 :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선물거래요’ 다섯 글자 메시지만 보내면 확인이 된 겁니까?” 피고인 : “우리가 형사도 아니고 어떻게 알아봅니까. 저희 딴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인은 “무리한 프레임”이라고 방어에 나섰다. 변호인은 “의심을 한 것 자체가 범죄라는 것을 몰랐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확실히 본인이 범행에 가담하고 있기 때문에 의심 자체를 하지 않지만 피고인들은 몰랐기 ?문에 의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 검사 : “거래방법 자체가 수상” vs 변호사 “통상적인 거래”


거래 방법에 관해서도 양측은 치열하게 다퉜다. 검사는 “누가 보더라도 의심스러운 상황이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수수료가 빗썸 등 대형 거래소보다 비쌌는데 조직원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이들 입장에선 빠르게 해외로 돈을 보내는 게 더 중요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거액의 현금을 환전하는데 본인이 아닌 직원을 보낸 점 등 수상한 점이 많았기에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임을 모를 수 없었다”고 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검사가 이상하지 않은 것을 이상하다고 묘사하고 있다”며 “통상적인 환전 거래였다”고 반박했다. 변호인 측은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변호인 : 피고인들은 장부를 지우지 않았고, CCTV도 삭제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범죄라는 생각 자체를 안 했기 때문입니다. 검사는 현금 거래를 두고 수상하다고 하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명동 환전소엔 수천만원의 현금을 들고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수수료도 검찰 주장과 달리 통상적인 수준이었습니다.


?검사 : “최소한의 확인도 안 했다” vs 변호사 “원칙 있었다…속았을 뿐”


검사는 “피고인들이 최소한의 확인도 안 했다”고 지적했다. 환전의 용도는 물었지만 돈의 출처를 묻지 않은 점과 조직원의 실명 등 신원을 확인하지 않은 점을 파고들었다.


검사 : 환전의 용도를 묻는다고 해서 출처가 보증되는 게 아니잖아요. 왜 안 물었어요? 피고인 : 아니 저희가 수사기관도 아닌데 출처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검사 : 최소한 물어보면 기록은 할 수 있잖아요. 신원도 확인해야 했고. 피고인 : 그건 후회하고 있습니다.


반면 변호인 측은 “나름대로 원칙에 따라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 측에선 “피고인들은 010 번호로 전화를 함으로써 상대방이 한국인인지 등을 확인했다”고 했다. 이어 “조직원에게 ‘(퇴근 시간인) 6시까진 물량을 잡기 힘들다’고 했다”며 “범죄를 저지르려는 사람이었다면 6시 이후엔 안 된다고 말하지 않는다”고 했다.


검사 필살기…A씨 “한탕 크게 하자는 생각도 있다”




서울 명동거리 환전소. [헤럴드경제=정호원 기자]


여기까지 양측의 모두진술과 증거조사, 피고인신문이 이뤄졌다. 오전 11시에 시작한 재판은 어느덧 오후 7시를 향했다. 검사는 지친 배심원들을 향해 “아침이랑 모습이 달라지신 것 같다”며 농담을 건넸다. 분위기가 풀리자 최종 변론에서 필살기를 꺼냈다.
검사는 조카인 피고인 A씨가 이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다.

A씨의 메시지 : “내가 느끼는 건 이모. 물론 내가 많은 일을 해보진 않았지만 금융 쪽에 답이 있다고 생각해. 음식 몇 개 해서 얼마나 벌어? 내가 휴대폰 가게에서 일을 시작해서 그런지. 한탕을 크게 하자는 생각도 있어.”


검사는 메시지를 근거로 “불법적인 일을 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 아니냐”고 했고, 변호인 측에선 “한탕은 불법적인 의미가 아니라 한 번 잘해보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A씨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A씨와 B씨가 환전 업무를 하며 보이스피싱, 불법 리딩방 등에 연루돼 참고인 조사를 받은 적도 수차례 있다고 공개했다.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에 대해 모를 수 없다는 취지였다. 이어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1조원에 육박한다”며 “피고인들과 같은 환전책이 범행을 완성한다는 점에서 지위가 가볍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의심했을 때 한 번만 더 의심하고 거래를 멈췄으면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사는 SBS ‘그것이알고싶다’에서 홍완희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장 을 인터뷰한 영상도 재생했다. 해외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의 자금세탁 수요가 늘고있다는 내용이었다.
끝으로, 검사는 재판부에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 필살기…“연루된 이들 강력 처벌하는 건 잘못된 접근법”




사진은 참고용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변호인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변호인은 영화 ‘시민덕희’의 내용을 소개했다. 변호인은 “이 영화는 경찰을 비판한다”며 “조직원만 잡고 총책은 내버려두는 잘못된 접근법을 지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과 같이 연루된 이들을 강력하게 처벌해도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며 “대부분의 경찰은 해외에 있는 총책에 신경을 쓰지 않고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인을 사겠다는 조직원의 진실된 말에 의심스러운 정황은 없었다”고 했다. “요즘은 생년원일도 함부로 알려줄 수 없는 시대”라며 “우리나라는 신뢰를 기반으로 믿고 거래하는 게 원칙”이라고 했다.

재판장 “피고인과 같은 생각이면 돈세탁 막을 방법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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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은 양측의 다툼이 과열될 때 정리에 나섰다.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직접 몇 가지 물어보겠다”며 “환전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현금이 해외로 나갈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알고 있었느냐”고 물었다. 피고인 A씨는 “알고 있었다”고 답했다.
재판장은 “보이스피싱인지 몰랐다”는 B씨에게도 질문했다. 재판장은 “피고인(B씨)과 같은 생각이면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이 명동을 통해 외국으로 나가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냐”고 물었다. B씨가 답을 하지 않자, 재판장은 “돈의 출처가 의심스러우면 중단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B씨가 “A씨가 영업을 통해 데려온 첫 손님(조직원)이었으므로 A씨의 기를 죽이기 싫었다”고 답하자, 재판장은 이해가 되지않는 듯한 표정으로 다시 물었다. 재판장은 “누구인지도 모르고, 전화번호 밖에 모르는데 이런 의심스러운 거래를 기죽이기 싫어서 계속했다는 게 피고인의 말씀이냐”고 했다.
B씨가 “맞다”라고 하자, 재판장은 고개를 젓는 등 심기가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다.

피고인들 최후 진술… “누명 풀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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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8시께, 재판 마지막 절차인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이 시작됐다. 둘 모두 감정이 벅차오른 모습을 보였다. A씨는 손을 떨며 눈시울을 붉혔다. B씨는 울음을 참느라 깊은 한숨을 자주 쉬었다.
다음은 최후진술 요약본.

A씨 : 저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아닙니다. 선물거래 한다는 말을 믿었을 뿐입니다. 1시간이라도 빨리 투자금을 넣으려고 저희 같은 작은 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 중 한 명이라고 했습니다. 과거 부모님이 연달아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에게 도움을 준 이모와 이모부에게 감사한 마음입니다. 고객 중 한 명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라는 이유로 저까지 감옥가는 게 맞을까요? 후회스럽습니다. 판사님, 배심원 여러분. 제가 공범이라는 누명을 풀어주세요.


B씨 :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저는 같은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고객이 가져온 현금에 이름이 쓰여 있는 것도 아니고, 직원이 계좌를 추적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건에 연루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2개월 뒤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환전책 역할을 했다는 누명을 쓰는 건 너무 억울합니다.



징역 2년 실형 선고…법정 구속은 피했다





지난 27일 국민참여재판이 끝난 뒤 서울동부지방법원. 이날 오전 11시에 시작한 재판은 밤 11시에 끝났다.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들의 평의·평결을 거쳐 선고가 진행된다. 배심원들은 유·무죄에 관해 원칙상 만장일치로 의견을 밝히고(평의), 이어서 유죄일 경우 형량에 관해 재판부에 의견을 전달한다(평결). 재판부는 반드시 배심원들의 의견을 따를 의무는 없지만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오후 11시께. 배심원들이 평의에 들어간 뒤 약 2시간 30분만에 나온 결과는 만장일치 유죄 의견이었다. 재판부도 배심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가 “배심원들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고 하자, 변호인 측에선 ‘아!’하는 탄식이 나왔다. 변호인들은 서로 손을 맞잡고 기도하고 있었다.
재판장은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범행 완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며 “피해금액이 5000만원을 초과하고, 피해자 수도 4명에 달해 피해가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피해 복구를 위해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다만 “전과가 없고, 범행을 주도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했다.
최종 형량은 각각 징역 2년 실형이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했지만 추후 피해자와 합의 등을 거쳐 피해 복구를 할 여지가 있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했다.
피고인들은 무덤덤하게 선고를 들었다.
검사와 피고인 양측 중 한 측이라도 항소할 경우 2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게 된다. 2심에서도 1심과 같이 실형이 선고된다면 둘은 법정 구속될 가능성이 크다.
오후 11시께 늦은 밤, 피고인들은 법정을 조용히 빠져나왔다. 변호인에게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위로를 건넸다. 선고를 함께 들은 친구들의 위로를 받았다. 방청객은 20여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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