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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2-26 22:17
法, 여성 화장실에 몰래카메라 설치한 초교 교장에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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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503834?sid=102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 김준영)는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 씨에게 징역 2년에 자격 정지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화장실에 침입해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한 학교 교장임에도 교사와 학생의 신뢰를 저버렸고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자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증거물을 훼손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깊이 반성하는 점, 교육자로서 성실히 근무해온 점을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그놈의 다만^^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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