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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3-23 03:01
대법, '에버랜드 노조와해' 강경훈 前 삼성 부사장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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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에버랜드 노동조합 와해 공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훈 전 삼성전자 부사장에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7일 업무방해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부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4개월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하급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문제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수회에 걸친 이 사건 행위가 포괄일죄에 해당하고, 노동조합 위반 외에 업무방해죄도 성립한다는 원심의 판단에 수긍한다"고 밝혔다.


강 전 부사장 등은 2011년 7월1일 복수노조제도 시행을 앞두고 조장희씨 등이 경기 용인시 소재 에버랜드에 노조를 설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미래전략실에서 마련한 노사전략을 바탕으로 노조와해 공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복수노조제도 시행 전인 2011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어용노조를 이용해 조씨 등이 만든 삼성노조가 단체협약 체결 요구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노조활동을 지배하고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회사가 어용노조 설립 신고서 등 노조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대신 작성하거나 검토해 주면서 설립을 주도하고, 어용노조 시비를 염려해 어용노조위원장 임모씨에게 언론대응 요령을 교육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1년 6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삼성노조 조합원들과 그 가족을 지속 미행하고 감시하면서 조합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1심과 2심은 강 전 부사장 등이 공모해 노조를 와해시킬 목적으로 업무방해 죄를 저질렀고 보고 강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급심 재판부는 "강 전 부사장 등은 미래전략실과 에버랜드 인력을 동원해 주도면밀한 계획을 세워 실행에 옮겼고 노조에 상당한 피해를 안겼다"고 판단했다.



후략......


http://news.v.daum.net/v/2022031710472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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