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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4-01 07:16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 중학생 성폭행한 50대…징역 3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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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6월 30대 남성 B씨로부터 채팅앱으로 "여자친구와 함께 성관계하자"는 제안을 받고 B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중학생 C양을 상대로 유사강간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C양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2∼3시간 같이 있었고 함께 샤워를 하며 피해자의 발육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는 육안상으로도 고등학생에 미치지 못하는 게 분명해 보였다"고 밝혔다.

이어 "성적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저지른 피고인의 범행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적극적으로 청소년을 상대로 성행위를 하고자 하지는 않았던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채팅앱으로 A씨에게 범행을 제안한 B씨는 지난달 2일 성폭력처벌에관한특례법(미성년자 강제추행·의제강간)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A씨와 B씨는 모두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윤홍집 기자 (banaffle@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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