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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4-01 06:53
안동시, ‘이재명 지지’ 자료 배포…선거법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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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황재윤 기자] 경북 안동시가 ‘대통령 선거 특정 후보 지지 선언’ 관련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한 것으로 드러나 공무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뉴스투데이 대구경북본부> 취재 결과에 따르면 안동시는 이날 ‘모 단체 회원 420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후보 지지선언’이란 내용의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했다.

안동시가 언론사에 배포한 해당 자료는 모 단체가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전환구축, 특수학교 기숙사 돌봄선생님 8시간 근무보장(장애인 5명당 1명 배치), 발달지원센터 경북권역별 본소설치, 365긴급돌봄 지역별 확대(중앙정부차원에서 설치), 중증장애인 24시간 지원서비스 체계구축 등의 내용이 담긴 정책간담회 이후 이재명 후보의 지지를 선언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두고 지역 정치권에선 ‘안동시가 시정 홍보와 전혀 무관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 자료를 배포한 것은 이념을 떠나 공무원의 선거 개입이 의심되는 선거법 위반의 여지가 크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A씨는 “안동시가 공식적으로 시정 홍보와 무관한 단체의 특정 후보지지 선언 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한 것은 결국 관건선거”라며 “시장이 민주당 소속이란 이유로 공무원들이 특정 정당 후보의 지지 선언 자료를 낸 것은 선거법을 위반할 여지가 크다. 선관위가 해당 경위를 조사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http://www.news2day.co.kr/article/20220113500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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