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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3-27 06:57
끝까지 "출산 안 했다"던 구미 여아 친모 '징역 8년'..법원 "아기 바꿔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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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v.daum.net/v/20220126102412584

대구지법 형사5부(김성열 부장판사)는 26일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모(49·여)씨의 항소심에서 석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전자 감정 결과 등을 보면 숨진 아이와 피고인 사이에 친모·친자 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아이의 혈액형과 출생 전후 모든 상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이 낳은 피해 여아와 친딸이 낳은 딸을 바꿔치기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사체 유기 미수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한 점과 초범인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

검찰 등에 따르면 석씨는 2018년 3월 30일 경북 구미의 한 산부인과에서 자신이 낳은 딸(홍보람·사망 당시 3세)과 친딸이 낳은 딸(행방묘연)을 바꿔치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2월 8일 경북 구미시 사모사곡동 한 빌라에서 홍양의 사체를 발견하고 유기하려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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