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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3-26 23:05
여성 따라 공동현관문 앞까지 뛰어간 남성… 法 “주거침입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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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0년 8월 귀가 중이던 여성 B씨를 쫓아 B씨 주거지 1층 공동 현관문 앞까지 따라간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인근 골목길에서 B씨를 본 뒤 80m 정도 따라가다 B씨가 건물로 들어가자 공동주차장 안쪽에 위치한 공동현관문 앞까지 뛰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과정에선 필로티 구조의 1층 주차장에 출입한 것을 주거침입죄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A씨 측은 1심서 “필로티 구조의 다세대 빌라 1층 주차장은 개방됐다. 평소에도 외부인 출입이 빈번했고 (A씨는) 공동 현관의 문을 두드리거나 손잡이를 잡고 열려는 등 안으로 들어가려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도 “이 빌라에는 외부 차량이나 사람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시설이 없고 감시하는 사람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사람이 빌라의 주차공간으로 넘어올 수 있는 경우도 종종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해당 빌라가) 인접 도로와 포장의 형태 및 경계석으로 구분이 되긴 하지만 경계석이 거의 돌출되지 않아 통상의 보행만으로 경계를 쉽게 넘을 수 있다”며 “A씨가 B씨의 주거에 침입했다거나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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