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부장판사가 고교 동문 변호사로부터 수천만 원대의 금품을 받고, 그 대가로 해당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 건의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해줬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고 알려졌다. 이에 대해 법관의 청렴성을 제고해야 한다거나 배심제 도입 필요성을 논하는 목소리가 있다.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면, "어떻게 판사는 변호사가 동문이라는 이유로 형량을 쉽게 줄여줄 수 있었는가?"에 대한 의문도 찾을 수 있다. 즉 '재판에서의 양형 방식이 과학적이기보다는, 전근대적·중세적 방식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닌가'는 문제의식이다.
형사법은 범죄마다 형벌의 범위를 정해두고 있
야마토게임연타 다. 예컨대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된다. 법원은 법률에 정해진 형량의 범위를 바탕으로 범죄 유형별 양형기준을 마련해 가중·감경 요소 등을 고려하도록 하여 나름의 합리성을 추구한다. 이는 언뜻 보기에는 논리적으로 보이지만, 법률이 정한 형량의 상한과 하한을 기준으로 삼은 후 '적당히 균형이
릴게임황금성 맞아 보이도록' 만든 현재의 양형기준이 과학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국회가 범죄행위별로 '적당히' 정해둔 형량의 범위는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 검사는 왜 '딱' 5년을 구형하는가? 판사는 왜 '딱' 3년을 선고하는 것인가? 왜 선고형이 2년 344일이나 3년 17일이 아니라 '딱 3년'이어야 하는지를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다툰 것인가? 양형이 과학적
야마토무료게임 , 논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기 보다는, 판사의 순간적 감정, 법정의 분위기,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직관적 느낌이 실질적으로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과학적인 재검증 가능성도 없는 구조다.
재판은 실체적으로 유무죄 여부 등을 판단하는 영역에서는 충분한 합리성에 근거한다. 완벽하지는 않으나,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엉성하지도 않다
황금성오락실 . 그러나 유죄로 인정된 피고인에게 '얼마의 형'을 선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에 걸맞은 엄밀함이 부족하다. 교도소에서 머무는 하루, 한 주, 한 달의 차이는 경시될 만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형량의 구체적 수치를 결정하는 기준은 과학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양형을 조금 더 합리적으로 산정하는 방안을 상상해볼 수 있다. 하나의 거친
야마토연타 예시로, 고통의 크기를 수치화한 뒤 이를 형량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생각해보자. 세 가지 수치를 산정한다. 첫째, 범죄행위가 피해자와 공동체에 끼친 고통의 값이다. 둘째, 범죄 유형별로 국회가 법률로 정하는 법정 가중 계수다. 셋째, 구체적 사안마다 판사가 정하는 임의 가중 계수다. 최종 형량 산정의 기초는 고통의 크기 × 법정 가중 계수 × 임의 가중 계수라는 계산식이 된다.
이 방식이라면 법정의 풍경은 달라진다. 검사는 "피해자의 손해는 1,030만 단위, 공동체의 손해 2억9,000만 단위, 법정 가중 계수 3.0, 임의 가중 계수 1.5이므로 양형지수는 13억5,170만 단위, 벌금형을 선택할 수 없고 이는 징역 1351.7일에 해당한다"고 수치로 주장하고, 변호인은 각 수치의 오류를 지적하며 반박한다. 판사는 양측 주장을 검토한 뒤 최종 수치를 확정하고 그 근거를 밝힌다.
위와 같은 방법 이외에도 여러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다만 핵심은 판사, 검사, 변호인 각각이 어떤 근거로 양형을 산정했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여기에 대한 비판, 재검증이 가능한 엄밀한 규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구성원을 형사처벌하기 위한 양형의 '크기'를 정할 때에도, 실체법적 판단 만큼이나 논리적인 근거가 따라야 하지 않을까.
김기원 변호사(법무법인 서린)·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