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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4-02 22:53
강간죄 '집유' 기간 중 음주운전...사고나자 운전자 바꿔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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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키고 범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지인과 '운전자 바꿔치기'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허위 진술한 지인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22일 새벽 서울 동대문구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만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A씨는 같은 해 1월 9일 대구고등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http://news.mt.co.kr/mtview.php?no=202202250942586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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