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앞. /연합뉴스
정부가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 퇴로를 추가로 열면서 서울 아파트 매물의 증가가 예상된다. 정부가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만 신청해도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주기로 하면서 다주택자가 다시 한번 아파트를 팔 기회가 생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매매 대신 보유나 증여로 선택을 굳힌 다주택자가 상당수일 것으로 보여 급격한 매물 증가세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부동산 관계부처는 9일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는
릴게임무료 다음 달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 중과 유예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다주택자가 집을 팔 수 있는 기한도 3주 남짓 길어졌다. 기존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뒤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해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는 집을 팔아야 했다.
정부의 결정은 집을 팔 의사가 있는 다주택자에게 시간적 여유를 줘 시장에 매물을 최대한 유도
야마토무료게임 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결정이 내려진 뒤 다주택자 매물이 대거 쏟아졌지만, 최근 매물 증가세는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 이에 따라 강남권을 중심으로 이어지던 집값 하락세도 다소 주춤해지고 일부 한강벨트 자치구에서는 가격 상승 조짐도 보이자 정부가 다주택자에게 다시 한번 팔 기회를 연 것으로 보인다.
서울 아파트
릴게임뜻 매물은 지난달 21일 8만건을 넘어선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가격 역시 상승 전환의 여지가 남아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1주차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오름폭이 0.10%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서초구(-0.02%→-0.06%)와 송파구(-0.01%→-0.02%)는 소폭 하락했으나, 강남구(-0.22%→-0.10%)는 하락폭이 축
릴게임황금성 소됐다. 성동구(-0.02%→0.04%), 강동구(0.00%→0.01%)는 가격이 상승 전환했다.
이번 조치로 시장에서는 다주택자 매물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이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일인) 5월 9일이라는 시한은 지키되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허용을 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발언한
모바일릴게임 지난 6일 이후 서울의 아파트 매물이 증가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 6일 서울 아파트 매물은 7만5501건이었으나 이날 7만6631건으로 1130건(1.4%) 증가했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 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뉴스1
다만, 처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발언이 나왔을 당시보다 매물 증가세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이미 시장에서는 “팔 사람은 다 팔았다”라는 인식이 있다. 지금까지 팔지 않은 다주택자 매물은 증여나 보유를 선택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게 전문가들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달 서울에서 아파트,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증여가 1382건을 기록하며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책 목표가 날짜를 넘기면 페널티를 부여하겠다는 게 아니라 다주택자의 매도 유도이기 때문에 적절한 보완책”이라고 평가하면서 “유예 종료일이 연장되는 효과이므로 그만큼의 시장매물이 추가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연구위원은 “다만 이번 조치가 극적인 시장 변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다주택자라고 하는 제한된 대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그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팔아야 하는 다주택자는 이미 2~3월 급매로 주택을 처분했다”며 “현재 시장에 남은 다주택자는 집을 팔아도, 안 팔아도 되는 부류로 절박하지 않은 상황으로 추세적인 하락이 아니어서 보유가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정부의 결정으로 시장이 관망세로 돌입, 거래가 더 어려워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김 소장은 “현장에서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가 일주일밖에 남지 않아 가격을 내려서라도 거래하려던 건들이 있는데, 이번 결정으로 기간적 여유가 생기면서 집주인들이 가격 조정을 버티면서 거래가 깨지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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