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의 한 의원 대기실. 60대 여성 A씨는 간호사와 한참을 실랑이 중이었다. 직장에 신분증을 두고 왔다는 A씨는 "한 시간 거리에서 힘들게 왔는데 한 번만 봐주면 안 되겠느냐"며 호소했지만, 접수대에서는 "확인되지 않으면 접수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대기석에서 계속 기침을 하던 또 다른 환자 B씨는 모바일 앱을 내려받는 동안 진료를 먼저 받을 수 없느냐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노후된 스마트폰 탓에 앱 설치 속도가 느렸기 때문이다. B씨는 아픈 몸을 이끌고 대기석에 앉아 설치 진행 화면만 바라봐야 했다.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황금성게임랜드 ?최근 의료기관 내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면서 일선 개원가가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 제도가 건강보험 부정수급을 막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으나 신분증을 지참하지 못한 환자들과 이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의료진 사이의 갈등이 일상화되고 있다.
물론 19세 미만 미성년자나 6개월 이내 재진 환자, 응급환자, 임산부 등은 예외적으로 주민등
릴게임하는법 록번호만으로 진료가 가능하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러한 예외 규정이 충분히 알려지지 않거나 기준이 모호하다는 불만이 적지 않다.
재진 환자의 경우 마지막 방문 시점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6개월'이라는 기준도 사실상 크게 의미가 없다는 분위기다.
특히 스마트폰 사용이 서툰 고령층에게 대안으로 제시된 '모바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일 건강보험증' 역시 또 다른 장벽으로 작용된다. 게다가 피처폰을 사용하는 독거노인이나 고령층에게 '모바일 신분증'은 현실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수단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원가에서는 신분 확인?안내에 지친 간호사와 서운함이 쌓인 환자 사이에 언성이 높아지면서 신뢰에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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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내과를 운영 중인 C개원의는?"고령층의 디지털 접근성이 과거보다 개선된 것은 사실이지만, 본인 인증과 앱 설치 과정에서 막히는 사례가 여전히 많다"며 "특히 진료가 집중되는 시간
야마토게임방법 대에는 접수 인력이 환자 한 명 한 명의 앱 설치를 도와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간호사들의 업무 부담 역시 크게 늘었다"며 "밀려드는 환자를 응대하면서 제도 설명과 본인확인 절차까지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감정 노동과 행정 부담이 동시에 증가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가족 명의 스마트폰 등 행정적 확인 과정 복잡
행정 부담 의료기관에 전가… 제도 보완 필요
이에 따라 개원가에서는 본인확인 강화라는 정책 취지 자체에는 공감하나, 현장의 수용 가능성을 고려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기도에서 재활의학과를 운영 중인 D개원의는 "대한민국은 이미 2024년 12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동시에 인공지능(AI)과 페이퍼리스 행정을 지향하는 시대를 맞고 있다"며 "이러한 흐름 속에서 실물 신분증 제시를 전제로 한 강제적 본인확인 제도는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D개원의에 따르면 고령환자의 경우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사례가 많고, 신분증 사진 또한 수십 년 전 촬영된 경우가 적지 않아 실제 본인 여부를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게다가 휴대전화 명의가 자녀 등 가족 명의로 돼 있는 경우도 흔해 행정적 확인 과정이 복잡해지고, 이로 인한 민원과 부담이 고스란히 의료기관에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자격 확인 기능의 상당 부분을 의료기관이 담당하도록 설계돼 있어 의료현장에서는 행정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정작?건강보험 자격 관리와 부정수급 방지의 기본 책임은 법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에 해당한다는 게 D개원의의 주장이다.
D개원의는 "흉통이나 호흡곤란 등 응급에 준하는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가 자격 확인 과정에서 진료가 지연될 경우?이는 환자 안전과 직결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의료사고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소수의 부정 사용 사례를 이유로 전체 환자와 의료기관에 과도한 행정 절차를 요구하기보단?자격관리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 보다 정교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며 "환자가 신분증 하나 때문에 진료 접근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의 유연성과 현실성을 높이는 보완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