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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4-04 03:30
'신생아 4명 사망'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2심에서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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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12월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같은 날 사망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의료진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8부는16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대목동병원 소아청소년과 A 교수와 수간호사 등 총 7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17년12월16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받던 신생아 4명이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연이어 사망했습니다.

검찰은 사망한 신생아들의 몸과 사고 당시 발견된 주사기에서 동일한 균(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나온 점에 주목했습니다. 의료진의 과실로 주사기가 오염돼 신생아들이 감염된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검찰은 의료진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2심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추론에 근거하고,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가능성을 배제한 채 불리한 가능성만 채택해 조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주사제를 맞은 다른 신생아의 몸에서는 해당 균이 검출되지 않았고, 숨진 신생아들이 주사기가 아니라 다른 경로로 감염됐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 주장처럼 피해자들에게 투여한 영양제로 인해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고, 이는 다른 가능성보다 커 보인다”면서도 “그럼에도 무시할 수 없는 다른 가능성이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437&aid=0000289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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