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오른쪽) 고용노동부 장관과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이 2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정 노조법 현장 안착을 위한 공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 시행 전부터 우려됐던 사건 처리 지연과 노사 갈등 장기화가 현실화하고 있다. 사용자성 확대와 교섭 범위 확대로 관련 분쟁이 한꺼번에 노동위원회로 몰린 데다 노사 간 이견이 쉽사리 좁혀지지 않으면서 심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어서다.
3일 노동계에 따르면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이날 민주노총 소속 포스코
릴게임사이트추천 노동조합이 제기한 포스코 교섭 단위 분리 사건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8일 추가 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 사건은 민주노총 소속 노조와 한국노총 소속 노조의 교섭 단위를 분리할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경북지노위는 “사용자성과 교섭 단위 분리를 둘러싼 당사자 간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해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에서는
릴게임모바일 민주노총 측이 제출한 자료만 A4용지 2000장이 넘었고 포스코도 적극 대응에 나서면서 심의가 길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포스코는 앞서 한국노총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했다. 이날 포스코 측은 사용자성 판단이 개정 노조법 취지에 맞게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경북지노위에 전달했다.
산업계와 노동계는 이번 심의 연기가 법 시행
야마토게임연타 전부터 제기된 우려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보고 있다. 경영계와 전문가들은 법 시행 이후 원청 사용자성, 교섭 대상 범위, 교섭 단위 분리, 창구 단일화 등 새로운 쟁점이 한꺼번에 분출되면 노동위 사건이 급증할 수 있다고 전망해왔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계약 구조, 실질적 지배력 여부를 일일이 따져야 하는 만큼 심판 부담이 크게 늘 수밖에 없고 현
카카오야마토 재 노동위 인력 구조로는 처리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실제 법 시행 이후 노동위로 사건이 빠르게 몰리고 있다. 지난달 10일부터 30일까지 접수된 교섭 요구 사실 공고 관련 신청은 153건, 교섭 단위 분리 신청은 115건에 달한다. 이를 판단해야 할 노동위는 전국 13개뿐이다. 중앙노동위원회를 포함한 전체 노동위 사건은 2
오션파라다이스예시 024년 2만 1389건으로 2년 만에 33% 늘었지만 인력 정원은 거의 제자리다. 노동위의 한 전직 고위 관계자는 “노동위는 오래전부터 인력 부족과 업무 과부하가 심각했다”며 “처음 시행되는 개정 노조법에 대한 부담도 상당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 또한 문제로 꼽힌다. 노동부 해석 지침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사용자성이 인정된 의제만 교섭 대상이 된다. 예컨대 임금은 원칙적으로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일부 의제에 대해 사용자성이 인정돼 교섭이 시작되면 실제 교섭 과정에서는 임금 등 다른 의제도 함께 제기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날 4개 공공기관을 상대로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받은 공공연대노조 측도 “실질적인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는 임금 교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동위는 앞으로 이런 예상치 못한 상황까지 고려해 결정을 내려야 하는 만큼 처리 지연은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노동위 판단이 늦어질수록 노사 갈등 역시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노조는 교섭 지연 자체를 부당한 대응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이 때문에 노동계 일각에서는 노동위 판단과 무관하게 교섭을 관철하겠다는 기류도 나타나고 있다. 반면 사용자 측은 명확한 기준 없이 교섭에 응했다가 추가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부담을 안고 있다. 결국 분쟁 해결 창구는 넓어졌지만 이를 처리할 행정 인프라는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는 엇박자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혼란을 줄이려면 노동위 기능 보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노동위가 교섭 의제 전반에 대한 사용자성 판단 기준을 보다 명확히 제시해야 현장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예산 통제 관점에서 보면 공기업과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는 사용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공공 부문의 교섭 신청과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을 어떻게 감당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종곤 고용노동전문기자 ggm1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