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을 찾아 지지를 호소하는 모습. 사진=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후보 당시 "HMM을 부산으로 옮겨오겠다, 직원들이 동의했다"는 발언과 관련해 고발당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11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는 지난달 부산 서면 유세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해운 회사인 HMM을 부산으로 옮겨오겠다, 일단 HMM 직원들이 동의했다'고 발언했다.
이 의원은 "HMM 육상노조와 해상노조 및 사측 모두 '논의된바 자체가 없다'고 한
삼본정밀전자 주식 다"며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주장으로는, 현직 대통령은 헌법 제84조에 따라 형사소추는 받지 않지만, 수사는 가능하다고 한다. 수사당국은 실체적 진실을 밝혀달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해당 사건이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이송됐다고 덧붙였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