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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5-01 21:45
석 달 뒤 입주인데…문화재청 ‘왕릉뷰’ 아파트 입주 막아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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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최근 인천광역시, 인천시 서구청을 대상으로 사용검사 허가 유보 협조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인천 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AA12-1 시공사인 대광건영이 인천시 서구청에 사용검사 허가를 요청하자 이를 미뤄달라고 한 것입니다.

사용검사란 준공 직전 공동주택 등 목적물이 계획대로 잘 지어졌는지 확인한 뒤 입주해도 좋다는 관청의 허가로, 공동주택 사업의 최종 관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광건영의 대광로제비앙은 입주 예정일이 7월이지만, 예비 입주민의 불안감을 없애기 위한 조치로 사용검사를 가장 먼저 신청했습니다. 문화재청은 대광건영뿐 아니라 대방건설, 금성백조 등 다른 건설사와 관련해서도 사용검사 유보 요청을 했습니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을 등을 감안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앞서 김포 장릉 사태와 관련해 건설사들이 제기한 공사 중지 명령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1심과 2심 건설사 승리로 결정됐습니다. 이에 문화재청은 대법원에 항고한 상태입니다.

문화재청의 요청에 대해 일단 인천 서구청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지혜 기자(wisdo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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