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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4-28 04:42
“설렘 느꼈던 ‘소개팅 앱’ 그녀, 사실은 그 회사 남자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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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41  
소개팅앱 ‘아만다·너랑나랑’
‘가짜 여성계정 운영’ 의혹
권익위 공익신고

누적 회원수 660만명을 보유한 데이팅 앱 업체가 직원들을 동원해 수백 개의 ‘가짜 계정’을 만들고 여성 회원인 것처럼 활동하도록 했다는 내부 고발이 제기됐다.

하루 평균 300여개의 허위 게시글을 올리면서 남성 회원의 결제를 유도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것이다. 또 문제 제기를 한 일부 직원에겐 “애사심이 없다”고 압박한 정황도 드러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 소속 권호현 변호사는 14일 데이팅 앱 ‘아만다’와 ‘너랑나랑’을 운영하는 테크랩스와 이 회사 대표이사, 성명불상의 인물 등을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개인정보보호법, 형법(사기)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했다고 밝혔다.

권 변호사는 테크랩스 직원들의 내부 고발을 접수해 비실명 대리신고를 했다. 공익신고자는 변호사를 통해 신분이 노출될 걱정 없이 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081&aid=0003265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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