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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4-30 01:20
유승준 '관광비자'로 입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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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25  
과연 미국 국적 신분인 그는 관광비자로 한국에 입국할 수 있던 것일까.

결론부터 꺼내자면 사실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상호주의와 국가 이익을 고려해 미국을 입국 허가 대상국가로 지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인은 무비자여도 관광 및 상용 목적으로 한국에서 '90일간 단기 체류'를 할 수 있다. 이를 넘겨 체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체류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받아야 한다.

LA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 관광통과, 상용, 회의참석, 친지방문 등의 목적으로 90일간 한국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 다만 한국에서 체류기간 연장은 불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미국인 스티브유에는 예외 사항이 적용된다. 법무부 측은 24일 CBS 노컷뉴스와 통화에서 "미국인인 유승준씨가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것은 맞지만, 현재 그는 '입국 금지자'로 분류돼 있어 어떠한 비자 유형과 상관없이 한국에 입국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http://m.nocutnews.co.kr/news/amp/5728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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