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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4-14 03:57
'반려동물 성형 수술 금지'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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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27  

(울산=뉴스1)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은 미용을 목적으로 반려동물의 귀나 꼬리를 자르는 외과적 수술을 금지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30일 이 의원에 따르면 과거 목양견 혹은 투견들의 안전을 이유로 귀나 꼬리를 자르는 수술이 있었으나 현재는 대부분의 반려동물에게 큰 의미가 없어진 상태다. 그럼에도 일부 반려인들 사이에서 단순 미용 목적으로 반려견의 귀나 꼬리를 자르는 수술이 이뤄지고 있어 동물보호 단체와 언론 등을 통해 많은 지적이 있었다.

현행법상 미용 목적의 동물 수술은 동물보호법 제3조 및 제8조 제2항 제2호 위반으로 볼 수 있으나 미용 목적의 수술을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은 없는 실정이다.

반면 외국에서는 대부분 미용 목적의 외과적 수술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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