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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4-11 07:40
용산 이전비 496억,"기재부서 뽑아" 기재부 "자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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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에 496억원이 든다며 “기획재정부에서 뽑아서 받았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기재부가 “(기재부에는) 이전 비용 세부 내역에 대한 관련 자료가 없다”는 입장을 23일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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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제51조에 따라 각 부처에서 기재부에 예비비 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관련 자료가 없다”

기재부는 “예비비는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가 신청의 주체”

“집무실 이전이 필요할 경우 관련 예산 편성·집행 부처에서 예비비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집무실 이전 관련 예산 편성·집행 부처의 예시로 국방부를 명시.

국방부가 예비비를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재부는 비용 추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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