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쏘사라다의 사라다빵(왼쪽)과 형태, 용기 디자인 등이 매우 흡사한 케이찹사라다(오른쪽)의 사라다빵. 명랑시대 제공
2017년?국내?프랜차이즈?업계에서?‘핫도그?열풍’을?일으켰던?명랑핫도그는 미투(유사)?브랜드가?13개에?달했다.?한?해에?오프라인?매장을?700개씩?오픈하며?사세를?공격적으로?확장해?나가자?업계?전체가?들썩인?결과였다.?수많은?카피?제품이?양산되는?와중에도?핫도그?시장에서?지식재산권(IP)을?둘러싼?법적?다툼까지?나아간?사례는?없었다.?
식음료(F&B)?업계의?짧은?유행?탓에?미투?브랜드는?하나둘?시장에서?자취를
바다이야기게임방법 ?감췄다.?그런?와중에도?명랑핫도그는?핫도그?한?우물을?파?1년에?2000억원의?매출을?내는?프랜차이즈로?자리를?잡았다. 전국 매장 수는 430개에 달한다.
올해로?10년?차를?맞은?명랑핫도그는?처음으로?‘막대가?꽂혀?있지?않은’?빵?사업에?진출했다.?‘튀긴?빵’에?대한?연구·개발(R&D)을?거듭하며?개발한?메뉴만?300가지가?넘었는데,?
바다신2 다운로드 길쭉한?빵?중앙에?막대가?꽂혀?있는?핫도그의?정형성?때문에?실제?출시까지?이어지지?못한?경우가?많았다.?
다년간의?R&D?성과를?묵혀둘?수만은?없어?선택한?게?사라다빵이었다.?6개월간의?집중적인?연구를?거쳐?막대?대신?속?재료를?채워?넣은?사라다빵을?개발했고,?지난해?11월?‘쏘쏘사라다’를?런칭했다.?그러나?그로부터?두?달도?채?지나지?않
골드몽릴게임 아?제품뿐?아니라?포장?용기,?로고?디자인?등이?매우?흡사한?‘케이찹사라다’라는?업체가?나타나?가맹점?수를?빠르게?늘려가기?시작했다.?핫도그?열풍?때와는?복제?속도의?차원이?다른?‘데드?카피’였다.
쏘쏘사라다의 사라다빵 포장용 박스(왼쪽)과 케이찹사라다의 박스. 명랑시대 제
릴게임몰메가 공
?“전에?없던?둥근?사라다빵?그대로?베껴”
15일?관련?업계에?따르면?명랑핫도그를?운영하는?명랑시대외식청년창업협동조합(명랑시대)은?이달?7일?지식재산처?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에?주식회사?함께그린과?그?대표이사?정모씨?등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혐의를?
야마토게임 조사해달라는?취지의?고소장을?제출했다.?함께그린은?케이찹사라다?가맹사업을?영위하고?있는?법인이다.
명랑시대는?케이찹사라다가?자체?R&D를?전혀?거치지?않은?채?쏘쏘사라다를?그대로?베낀?브랜드라고?주장한다.?통상적인?사라다빵은?길쭉한?빵을?베이스로?하는데,?쏘쏘사라다는?지름?9㎝,?두께?약?5㎝의?둥근?도넛?모양을?띠고?있다.?수?차례?반죽?배합과?성형?테스트를?거친?끝에?개발한?독창적인?형태라는?설명이다.?케이찹사라다의?사라다빵?외관은?이와?매우?유사하다.
포장?용기?디자인도?흡사하다.?명랑시대는?속?재료가?돌출된?둥근?모양의?사라다빵을?담아낼?오픈형?박스를?자체?개발했다.?패키지?전문?업체?참존박스와?장기간?협업하며?여러?차례?도면을?수정하고?시제품?테스트를?거친?결과였다.?쏘쏘사라다?로고가?인쇄된?‘메뉴픽’을?빵?상단에?꽂아?시각적인?포인트를?줬다.
이번 소송에서 명랑시대 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YK의 진호식 파트너변호사는?“케이찹사라다의 무분별한 모방 행위는 쏘쏘사라다의 정당한 개발 이익을 침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예비 가맹점주와 소비자의 혼동을 유발해 건전한 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승소?확률?낮지만…“업계에?경종”?
명랑시대는?시중에?없는?독창적인?형태의?사라다빵과?포장?용기를?개발하는?데?5억~6억원을?투자했다.?인건비?등?간접비를?모두?포함하면?최소?2억원이?더?들었다고?한다.?10~20대?소비자?시장에?대한?면밀한?분석을?바탕으로?‘뉴트로’?컨셉의?신규?브랜드를?출시했는데,?카피캣의?무분별한?확장으로?시장?안착에?애로를?겪고?있다는?설명이다.?이날?기준?전국의?쏘쏘사라다?가맹점은?11개,?케이찹사라다는?28개에?달한다.
국내에서?‘원조’?브랜드가?‘카피’를?상대로?벌인?법적?공방에서?승소한?사례는?많지?않다.?외관의?유사성만으로?위법한?모방?행위임이?인정되기가?쉽지?않은?탓이다.?벌집?아이스크림을?처음?개발한?소프트리가?자사?제품을?모방한?밀크카우를?상대로?낸?소송에서?진?게?대표적인?사례다.
반면?고기?프랜차이즈?이차돌을?운영하던?다름플러스가?일차돌이라는?모방?브랜드를?낸?서래스터를?상대로?법정?싸움에?나서?이긴?케이스도?있다.?30년?넘게?메로나를?판매해?온?빙그레가?메론바를?출시한?서주를?상대로?낸?소송에서도?서주가?승소한?1심?판결이?2심에서?뒤집혔다.?
업계?관계자는?“무분별한?카피?브랜드가?퀄리티?컨트롤에?실패하면?원조?회사뿐?아니라?업계?전체에?피해”라며?“무형의?IP가?갖는?가치를?낮게?평가하는?국내?프랜차이즈?외식업계의?관행이?근절돼야?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