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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4-23 02:28
올해 땅값 10.17%·집값 7.34% 상승…서울 상승률 전국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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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표준공시지가·공시가격 발표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올해 표준공시지가 상승 폭이 10.17%, 표준단독주택(표준주택) 공시가격은 7.34%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공공이 활용하는 개별 땅값과 집값, 즉 공시지가와 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이다. 각 지자체는 여기서 책정된 표준 공시가를 기준점으로 인근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을 비교, 산정하게 된다.

2022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10.17%로 조사됐다. 2년 연속 10%대 변동 폭을 기록했지만, 상승률은 전년보다 줄었다.

시 도별로는 서울이 11.21%를 나타냈으나 상승 폭은 전년보다 감소했다. 이어 세종 10.77%, 대구 10.56%, 부산 10.41% 순이었다. 대부분 지역이 전년보다 상승 폭이 둔화했다.

표준지 공시지가(안)의 시세반영률(현실화율)은 71.4%다. 올해 68.4%보다 3.0%p 오른 수치다.

이어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14만 가구 중 24만 가구를 통해 책정했다.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7.34%로 전년보다 증가했으나 증가 폭은 전년보다 크게 줄었다.

시·도별로는 서울 10.55%, 부산 8.96%, 제주 8.11%, 대구 7.52% 순으로 상승 폭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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