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전경
SNS를 통해 만난 남성들에게 음주운전을 유도한 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수천만 원을 갈취한 일당들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방법원 제3-1형사부(부장판사 박현이)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공동공갈·공동폭행) 혐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21)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법원은 함께 항소한 B씨(25)와 C씨(31)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각각 선고한 징역 2년6개월을 유지했다.
항소
청약상품 심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아직 나이 어린 청년으로 개전의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그리고 피해자 모두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서도 “피고인 B씨와 C씨는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우량주추천 .
지역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스마트폰 채팅 앱 등으로 만난 남성들을?A씨의 부인 D씨(21·여)와 술을 마시게 한 뒤 음주운전을 하도록 유도해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수천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D씨는 "집에 같이 가자"며 남성들에게 음주운전을 하도록 했고 나머지 일당들은
슈퍼개미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차량에서 남성들을 감금 및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B씨와 C씨 등 3명은 지난해 5월께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지급받으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D씨 등 나머지
해외선물 일당 3명은?항소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공갈의 범행을 해 돈을 갈취해 범행의 계획과정,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한 점 등을
바다이야기 5만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