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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10-01 21:13
서행 중 갑자기 차도에 뛰어든 아이 치어..법원 "민식이법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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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주의 의무 위반 증거 없어"
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천천히' [연합뉴스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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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천천히'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서행 중에 아이를 치어 다치게 했더라도 순간적으로 짧은 시간에 벌어진 사고라면 운전자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6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차량을 몰고 대전 유성구 한 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을 천천히 가던 중 인도 쪽에서 갑자기 차로로 뛰어나온 아이를 치었다.
http://news.v.daum.net/v/20210628132743917?x_trk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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