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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9-24 17:52
일용직·특고 소득 지급자료, 7월분부터는 매달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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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신고의무자140만명에게 다음달 안내

일용직,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에게 소득을 지급한 사업자는 이달부터 지급 내용을 매달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달부터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제공사업자와 일용근로자에 대한 소득자료 제출 주기가 분기 또는 반기에서 월 단위로 단축된다고18일 밝혔다.

인적용역제공사업자에는 보험설계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방과후 강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포함된다.

소득자료 제출주기 단축이 적용되는 일용직 근로자와 인적용역제공사업자는 약 1천400만명이며, 신고 의무자는 이들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개인, 법인, 국가기관 등 총140만명이다.

인적용역제공사업자 가운데 플랫폼 종사자의 소득자료 제출주기(현재 1년) 단축 일정은 국회에서 더 논의해 확정하기로 했다.

소득자료 제출주기 단축은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와 재난지원금 지급 등 복지행정에 필요한 '실시간 소득파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지난달까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분기 단위로,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제공사업자 소득자료인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반기 단위로 제출주기를 운영했다.

이들 자료 제출주기가 월 단위로 단축됨에 따라 일용근로자와 인적용역제공자에게 소득을 지급한 사업자는 6월까지 지급분은 8월 2일까지, 7월 지급분은 다음 달 말일인 8월31일까지 각각 제출해야 한다.

소득자료 제출 시한을 어기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보험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상시 고용인원2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자는 제도 적응 기간을 고려해 지연제출 가산세가 내년 6월 지급 소득까지 1년간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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