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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6-21 05:31
성관계 장면 38회 몰카 촬영한 40대, '집행유예'로 풀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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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고, 영상이 유포되지 않은 점 참작"
여성단체 "면죄부나 다름없는 솜방망이 판결…이해할 수 없어"

약 4년간 성매매 여성들과 성관계 장면을 38차례나 몰래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풀려났다.

재판부는 몰래 촬영한 영상이 유포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을 참작해 원심을 파기하고 감형했지만, 여성단체는 면죄부나 다름없는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http://n.news.naver.com/article/586/0000025732

아내가 컴퓨터에서 몰카 영상발견하고 엄벌 탄원서 올렸으나 1심보다 형이 줄음

아내는 정신과 다니는 등 충격이 크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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